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는 자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이용자와 합의 없이 활동지원인력이 임의로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유형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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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결제 |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건별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 한번에 몰아서 결제 | 제공기록지 작성 |
중복결제 | 활동지원인력이 동일시간대에 다수 수급자를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 | 학교에 다니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수업시간·주간보호시설이용시간에 결제 |
심야결제 |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소급결제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사유기록 확인 |
선결제 |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상 활동지원인력의 급여 시간 확인 |
과대결제 | 실제 급여 제공보다 많은 시간 결제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상 급여 시간 확인 |
친인척결제 | 가족 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결제 |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간 가족관계 확인 |
연속결제 | 한 수급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수급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제 | 사유의 정당성 확인 |
교환결제 | 장애인 부모 등 가족끼리 서로 교차결제 |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활동지원사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서로 카드를 교차결제하는 행위 등 |
특히 노인장기요양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가 겹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