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본인부담금 납부기간 | 생성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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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생성 | (익월분 납부) 매월 말일 18:00까지 |
매월 말일 |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
수시생성 | (당월분 납부) 당월 1일〜15일 18:00 |
당월 1일〜15일 중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바우처 생성 |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
추가생성 | (당월분 납부) 당월 16일〜25일 18:00 |
당월 16일~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 생성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정기 및 수시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당월 25일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납부 시 다음달 바우처 생성
다만, 바우처 카드 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성제한이 적용된 경우, 바우처 수시생성 기한(매월 1~15일)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성제한 적용기준 미만(바우처 잔량이 1개월분 이하)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이 가능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
수급자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 시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일시적으로 수급자 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
수급자가 지적·자폐성장애가 있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