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
이용자의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조사영역 | 조사항목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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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제한 |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특성 | 각 항목의 문항별 점수 합산 |
사회활동 | 직장생활, 학교생활 |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 |
가구환경 | 가구특성 | 가구특성은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 |
주거특성 | 주거특성은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 |
사회활동 판단기준인 학교생활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주거특성: 수급자가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매월 1일부터 27일 18:00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전송이 완료되어야 다음 달 급여에 반영 가능하며, 당월 적용 불가
예시 2019. 10. 25.에 심의완료된 경우 급여개시일은 2019.11. 1., 유효기간은 2019. 12. 1.부터 2022. 11. 30.까지임
변경신청 사유 | 추가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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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태(X1) 변화 | - 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 1 최근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대상자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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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X2) 변화 |
직장생활 | - (근로자) 4대보험 가입내역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
학교생활 |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
가구환경(X3) 변화 |
공통 | -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
1인․취약가구 | -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조손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증명서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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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