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수급자격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1. 사업목적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임

2.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추진 체계

3. 서비스 대상(신청자격)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1.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2.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4. 서비스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1.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이용자의 직장 내 서비스
    •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등의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이용자의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학교장의 승인(학교 내 활동지원인력지원 결정서[별지 제54-1호 서식])을 얻어 지원가능
    •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별지 제54호 서식])

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주소지 관할 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
  • 종합점수 산정: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3가지 조사영역에서 각각의 조사항목에 따른 점수를 바탕으로 산정
    1. 종합조사표는 성인용(19세 이상) 조사표와 아동용(19세 미만) 조사표가 있으며, 기능제한 영역 조사항목의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으나 사회활동과 가구환경 영역은 동일
    조사영역 조사항목 산정방법
    기능제한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특성 각 항목의 문항별 점수 합산
    사회활동 직장생활, 학교생활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
    가구환경 가구특성 가구특성은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
    주거특성 주거특성은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

    사회활동 판단기준인 학교생활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주거특성: 수급자가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6. 대상자 선정 및 결정통지

  •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선정 기준은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단은 수급자격심의 결과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즉시 전송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수급자 선정 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과 공단으로 전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매월 1일부터 27일 18:00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전송이 완료되어야 다음 달 급여에 반영 가능하며, 당월 적용 불가

7. 수급자격 유효기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신규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유효기간 산정

    예시 2019. 10. 25.에 심의완료된 경우 급여개시일은 2019.11. 1., 유효기간은 2019. 12. 1.부터 2022. 11. 30.까지임

8. 긴급활동지원

  • 수급자가 아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활동지원 지급 사유
    •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으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보장시설 휴·폐업 등)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신청
  •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에서 13구간에 해당하는 급여 1,870,000원(120시간)
    1. 별도의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음
  • 지원기간: 60일
    1. 지원기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개시일 전일까지 지원하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연 등에 따라 급여 개시가 늦어질 경우 30일 연장하여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9. 활동지원등급 변경

  • 신체 또는 정신 기능상태, 사회활동 변화, 가구환경 등의 변화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급자
    1.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우편, 팩스 및 온라인 신청 가능)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변경신청 사유 추가제출서류
기능상태(X1) 변화 - 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 1

최근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대상자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사회활동(X2)
변화
직장생활 - (근로자) 4대보험 가입내역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학교생활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가구환경(X3)
변화
공통 -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1인․취약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조손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증명서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10. 특별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의 지원대상
    1. 출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유․사산 포함)한 경우
    2. 자립준비: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
    3. 보호자일시부재: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대한 부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특별지원급여의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 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11. 보전급여

  •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신청 자격)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선정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