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자(수급자)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수급자)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절차

1. 활동지원기관 선택

  • 수급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활동지원 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한 후 해당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급여 이용 신청
    1. 다른 지역의 활동지원기관 선택 가능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1. 관련정보: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검색

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 본인의 희망, 현재의 곤란한 상태 등을 활동지원급여 수요조사카드[별지 제23-1호 서식]에 따라 파악하여 수급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 수립
    1.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
    2. 수급자 및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규정을 고려하여 제공계획을 수립
  • 필요영역, 목표, 급여 종류·내용·비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총비용, 본인부담금, 담당자 등을 명확히 기술
    1. 총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안내,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급여 일정표를 포함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

3. 이용(제공) 계약 체결

  • 이용자(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 등 대리인(보호자)과 활동지원기관이 급여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 계약 주요내용
    1. 계약 당사자 및 계약 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3. 비급여 대상 서비스 내용 및 비용
    4. 손해배상 책임 등 통지사항
    5.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 규정 준수
    6.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
  • 이용자(수급자):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사본,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6호 서식] 제출
  • 활동지원기관: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간인 처리 후 1부는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와 함께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활동지원기관이 보관
    1.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함
    2. 계약 체결 시 수급자(보호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간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동의서[별지 제27호 서식]를 3부 작성

4. 급여(서비스) 제공

  • 수급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확인
  • 활동지원사가 예정된 서비스 제공일자에 방문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시작 전에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 결제

    수면시간 등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활동지원기관 변경(급여제공 계약 해지)
    1. 수급자는 기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를 원하는 날의 최소 14일 전에 활동지원기관으로 통지(활동지원인력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활동지원기관 또한 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최소 14일 전에 수급자에게 통지

5. 이용자(보호자) 교육 및 모니터링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사업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야 함
  • 교육내용
    1. 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제도일반 사전안내, 바우처 카드 관리 및 사용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유형 안내 등
    2.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성희롱 등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사항
    3. 이용자 교육 매뉴얼 또는 동영상 자료 등 활용
    4. 최초 급여 제공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자(보호자 포함) 안내 실시
  • 모니터링
    1.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6. 신고 의무

  •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주소변경, 가족구성원 변경, 입학과 졸업, 취업 및 퇴사 등) 및 소득·재산의 변동, 급여량 변화, 급여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발생 또는 소멸,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1. 30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입원, 60일 이상 국외체류, 시설 입소, 독거형태 또는 소득의 변화,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2. 신고의무자 : 수급자(보호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으로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3.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부당지급급여로 환수 대상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사는 본인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이용자(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①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③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
    1.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2.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 및 변경사항 신고
    1. 수급자(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변경시에도 제공 신청 방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