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급여(서비스)

1.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의 종류 및 내용

  • 활동보조
    1.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 급여비용(2024년)

1)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기본 비용)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기본 비용의 15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24,220원(기본 비용의 150%)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심야시간 포함)까지 적용(초과 시 ①을 적용)
2) 원거리 교통비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이동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
  • 활동지원기관이 시·군·구에 원거리 교통비 신청서 제출, 중지사유 발생시 적용중단 신고서 제출
    1.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에 의한 섬·벽지 및 시·군(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읍·면지역
    2. 10㎞ 미만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하고, 10㎞ 이상일 경우 9천원을 지급
    3.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하루 2회 결제하더라도 1회로 인정)
3) 활동지원사 2인의 급여제공
  •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지원사 1인 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지원사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별로 각각 산정
    1. 각 활동지원사별로 1회 방문 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하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4) 가산수당
  1. 1순위 대상 수급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46점 이상, 아동 347점 이상인 사람,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 선정
  2. 심야,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시 시간당 4,500원, 그 외 3,000원

3. 월 한도액(2024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1)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62,000원
  • 원거리 교통비, 가산수당, 휴게시간 대체근로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월 중에 월 한도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다음 달부터 적용
  •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에서 50%를 감산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
  •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
2) 특별지원급여
구분 사유 및 지급기간 월한도액
출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94,000원
자립준비

-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25,000원
보호자일시부재

-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대한 부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1개월

- 출산: 3개월

-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25,000원
※ 최중증 수급자
  • (성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사람
  • (아동)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280점 이상인 사람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 바우처 지원액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
    1.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월 한도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정부지원금이 되며, 본인부담금을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나머지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바우처 생성

    예시) 월 한도액이 162만원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만원을 입금하면 정부지원금 160만원이 합산되어 162만원의 바우처 생성

2) 본인부담금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본인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본인부담율 4%), 120% 이하(6%), 180%(8%), 180% 초과(10%)에 따라 구간별(1∼15구간, 특례)로 차이가 있음
  • 특별지원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2024년의 경우 200,200원)
3) 본인부담금 변경
  •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1.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2.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3. 월별 건강보험료액, 가구원수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
    4. 매년 5월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 결정 내역을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 적용
    5.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4)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 지원급여를 이용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